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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광진] 민주적인 학교는 학교자치가 답이다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3-24
  • 조회수 : 404

 

(3)도입목적과 다른 학교운영위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치기구로서 명백하게 주어진 역할이 있으며,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교육주체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학교 내에 존재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학교 내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기구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학생 시절을 돌이켜보자. 학생회 간부가 직선으로 선출돼 구성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했는지. 학생회장의 직위는 진학의 수단으로만 쓸 만한 것이 아니었을까?

 

설사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를 한들, 모든 것은 학교장 의사에 달려있다. 중등학교에서도 학생회 회의는 학생들이 권리와 관련되기보다 지각하지 않기의 생활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용의복장 단정하게 하기등 학생부에서 준 안건으로 채워져 의무와 책임에 속한 사안들이 논의된다. 이미 학생부에서 짜놓은 대로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만약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하면 어떨까? 턱도 없는 주장을 펼칠지도 모른다는 것은 어른들의 기우에 불과하다.

 

, 학부모회와 교사회가 법적 기구로 뒷받침되면 어떨까?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교운영위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광주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담아 학교자치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교육부가 딴죽을 걸어 재의를 요구하는가 하면, 재의결을 통해 시행을 앞두게 되자 이번엔 대법원에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소했다. 대법원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교육부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자치 기구를 만들도록 규정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 학교자치조례는 광주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자치조례제정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주민 17981명이 20126월 발의해 20131월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사회와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학교 내 4개 자치 기구를 두고,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학교예산의 투명한 집행 등을 규정했다. 특히 교사회를 통해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에서 올린 의견에 대해 교사들이 활발한 토론 등을 거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회도 행정실 소속 정규·비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급식종사원들도 주장을 펼 수 있도록 했다. , 학부모회를 학급·학과·학년별로 두고 학교운영위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쯤 되면 학교자치 기능을 제대로 펼칠 수 있어 명실상부한 민주적 학교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위는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본안 판결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발걸음은 결국 좌절되고 말 것인가?

 

미디어충청 [교육통()]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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