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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전시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
  • 작성자 : 황인하
  • 등록일 : 2021-12-09
  • 조회수 : 290

8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인권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전학생생활규정 결과 발표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아직도 학생 인권의 측면에서 대전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난함을 다시금 느꼈다. 우리는 교육 현장 내 학생의 인권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 참여 강화를 통한 학생생활규정(학칙)의 민주적 개정 역시 긴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대전 지역에서 학생 인권의 보장은 왜 필요한가? 첫째, 학생 인권의 경시는 교육 소외를 일으키고 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학교를 만들게 된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은 단위 학교의 자율이라는 핑계로 침해되고 있다. 셋째, 학칙이 민주적이지 않으며 인권 침해적 규정에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하여 학생 인권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별로 학생 인권 보장 수준에 차이가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앞장서서 학생 인권을 보장할 것을 단위 학교에 권고해야 하는데, 현재의 대전교육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생인권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학생의 인권이라는 기본권은 여전히 정당한 근거 없이 침해되고 있다. 학생 인권이 신장하면 교권이 하락한다는 잘못된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교권과 관련한 내용도 같이 담아야 한다는 후퇴적 발상 역시 제기되고 있다.

여러 연구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학생 인권의 보장은 행복 교육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학생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구태 교육은 지속 가능한 교육이 아니다. 인권을 존중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권은 기본권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누군가 침범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앞으로의 대전교육은 학생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대전교육연구소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희망 교육, 학생 인권에 대한 오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2021.12.9.

대전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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