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교육공동체를 추구하는 가교 역할!
□ 대전 지역 학생의 인권을 저해하는 학생생활규정상의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와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인권센터는 8일(수)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학생생활규정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세미나에서는 이병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 위원장 등 14명이 지난 10월 지역 중학교 88곳, 고등학교 62곳 등 15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방안’ 등을 발표했다.
□ 세미나에 참석한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은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분 하에 지금도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와 두발 규정, 외투 착용 제한 등은 뿌리 뽑아야 할 시대착오적인 인권 침해임”을 강조하면서,
◦ “학생 인권이 신장하면 교권이 하락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학생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구태 교육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속 가능한 인권 친화적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 한편, 대전교육연구소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9일(목) 학생 인권 관련 논평을 발표하였다.
[첨부] 대전교육연구소 논평, 사진 3매
사진1, 2 설명 :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이 대전학생생활규정 결과 발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3 설명 :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와 국가인권위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인권센터가 8일 대전학생생활규정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