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교육공동체를 추구하는 가교 역할!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지방교육에 관한 모든 사무가 교육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인사권도 주어져 있다.
2008년 기준 1조 1천억 원에 이르는 교육예산을 총괄 집행하고 1만 1천에 이르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도 주어져 있는 자리가 대전광역시 교육감이다. 또 올해 2월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감 협의체 조항이 신설되어 교육감들은 이를 통해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국가 교육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감은 지역교육에 있어 견제 세력이 없다고 보아도 좋다.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7명의 교육위원이 교육청과 수백 개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임기 4년 내내 단 하나의 교육조례안도 제출 못하는 위원들이 다수이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교육에 관심이 많더라도 교육과정과 예.결산의 편성과 교사의 임용과 승진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교육 시책에 일일이 관심을 갖기란 힘들다. 교육청도 시민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다. 때문에 지역교육에 관한한 교육감 1인 독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각 시.도에서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다만 오는 2010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도별 특례 조치를 두고 있어 사실상 2년 미만의 임기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 임기는 4년으로 재임을 3기로 하고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그러나 정당의 참여와 추천은 배제되고,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부산교육감 선거를 필두로 8개 지역 교육감 선거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경남 등 4개 지역의 교육감선거에서 모두 기호 2번을 부여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자의 기호를 정당기호로 간주해 투표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단독 선거인 경우에도 부산 15.35%, 충남 17.2% 등의 투표율로 막대한 선거비용에 비해 참여가 저조해 선거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선거가 치러진 지역마다 1백억 원이 넘는 세금이 선거비용이 지출되었고 지금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332억원이 지출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4일 한나라당은 정당공천제와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 12월과 내년 4월에 예정된 대전과 경기도 선거를 미루어 2010년 동시 지방선거까지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 방법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교육계는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직선제하에서는 정당의 선거 참여가 허용되어야 하고, 1년 반짜리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학교 1곳을 지을만한 세금을 써도 되느냐는 시각도 상당하다. 앞으로 여론 수렴을 통해 직선제 선거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 (2008/08/20)